사업범위
태양광발전사업
SOLAR POWER BUSINES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사업의 검토부터 인허가, 시설공사, 상업운전 및 REC 거래까지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중요합니다.

Solator 특징
BUSINESS PROCESS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영역

사업 가능성 검토부터 발전소 운영 및 REC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01 사업성 검토
02 인허가
03 설계 · 시공
04 상업운전
05 REC 판매
01

추진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02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BUSINESS INFORMATION

사업의 내용

RPS 제도와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REC)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PS 공급의무자 범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엔율촌전력, 형택에너지서비스, 대윤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SUPPLY OBLIGATION 연도별 공급의무량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율(%)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
(천 REC)
9,310 11,577 12,375 15,081 17,043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되는 인증서입니다.

01

발전량 확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을 확인합니다.

02

REC 발급

발전량과 해당 가중치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03

REC 거래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스템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C PROCESS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STEP 01

발전량 게시

한전 : 23일 이후
거래소 : 28일

STEP 02

REC 발급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STEP 03

수수료 납부

REC당 55원
100KW 미만 면제

STEP 04

REC 발급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 05

REC 거래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REC WEIGHT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1.2 일반부지 100KW 미만
태양광 1.0 일반부지 100KW부터
태양광 0.7 일반부지 3,000KW 초과
태양광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3,000KW 이하
태양광 1.0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3,000KW 초과
태양광 1.5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
태양광 1.0 자가용 발전설비 전력 거래
ESS 5.0 태양광설비 연계 16년·17년·18년 6월 30일까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자원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됩니다.

FIXED PRICE CONTRACT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참여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01 의뢰접수
02 공고
03 접수
04 평가
05 선정
06 배분
07 계약
RPS PROCESS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현장확인부터 발전사업 인허가, 시설공사, 상업운전, REC 발급 및 판매까지의 전체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01
STEP 01

현장확인

한전연계용량 확인,
인허가 가능지역 확인,
설치용량 확인

02
STEP 02

발전사업 인허가

해당 광역 지자체
서류 접수 및 허가

03
STEP 03

개발행위허가

해당 지자체 서류
접수 및 허가

04
STEP 04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 등록

05
STEP 05

전력수급계약 신청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인입 공사비용 통보
공사비 납부

06
STEP 06

공사계획신고

해당 지자체 신고
전기감리업자 선정
감리비 발생

07
STEP 07

태양광 시설공사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전기공사 및 한전 인입공사

08
STEP 08

사용 전 검사

시설공사 완료 후
전기안전공사 접수

09
STEP 09

전력수급계약

생산전력 판매
한국전력공사
SMP 월별판매

10
STEP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해당 지자체
서류 신고

11
STEP 11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12
STEP 12

상업운전 개시

계량기 봉인 및
태양광 발전 개시

13
STEP 13

REC 발급

공급인증서
REC 발급

14
STEP 14

REC 판매

공급인증서(REC) 판매
현물시장 또는 입찰시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업성 검토부터 인허가, 시공, 상업운전 및 REC 거래까지 각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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